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청과 경찰병원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1월 경찰병원 ㄱ과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A씨는 회식 자리에서 ㄱ과를 포함한 진료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인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ㄱ과 과장인 C씨는 성희롱 가해자인 B씨를 두둔하며 A씨가 헛소문을 만들고 다닌다고 인신공격 했다고 알려진다.
경찰청은 B씨와 C씨의 비위를 인정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 또한 B씨를 강제추행죄로 정식기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청장과 경찰병원장에게 피해자 A씨에게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청과 경찰병원은 가해자인 C씨를 계속 ㄱ과에 근무하게 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병가에서 복귀했으나, C씨를 계속 봐야 하는 등 큰 정신적 압박을 받아 현재 병가를 내고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의료기사 자격의 특성상 ㄱ과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지난 11년간 ㄱ과에서 근무해왔다. 경찰청은 가해자 C씨 역시 ㄱ과를 전공한 의사라 전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남은 재직 기간 동안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불리한 조치”라며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관리 책임 또한 크다. 경찰청과 경찰병원의 경영상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