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석탄공사가 지난 10년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1022명의 인력을 삭감하면서 혈세 2076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광물 수요가 줄자 일부 광산을 폐광하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에 따라 석탄공사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감축지원금 명목의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을 제공했다.
문제는 1994년 부도 이후 대출금 이자로만 매년 수백억 원을 지출한 석탄공사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기 퇴직자들에게도 억대 위로금을 제공한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747명이 정년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억11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600만 원까지 챙겼다. 747명이 퇴직하며 받은 돈은 총 153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한 직원도 256명이었다. 이들 중 박모씨 등 22명은 정년퇴직을 한 달 남겨 둔 2011년 5월 31일 퇴직했다. 박씨가 가장 많은 2억4600만 원을 받아갔고 가장 적게 받아간 직원은 1억3400만 원을 챙겼다. 이들 22명이 챙긴 돈만 39억 원에 이른다.
2008년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조기 퇴직자의 잔여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41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지침이 변경됐지만 정년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조기 퇴직 대상자의 3개월치 월급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표= 전순옥 의원 보도자료
전 의원은 “억대위로금을 주고 인력을 감축한 자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꿨다”며 “감산정책 한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왜 늘렸냐”고 질타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금까지 거짓 감산정책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했다”며, 지금이라도 감산정책에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연 평균 1900만 원, 정규직은 평균 4800만 원으로 두 배 많은 월급을 지급해 왔다.
이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노동자도 석탄공사 노조로 인정하라’는 지위확인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 진행중이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