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3일, PC방․음식점 등 금연 취약시설 집중 실시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정부 합동 단속으로, 올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 100㎡ 미만 음식점과 흡연 민원이 빈발한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 및 휴일단속을 중점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1차 단속과 달리 각 구별로 채용한 금연지도원을 포함해 지자체 공무원, 음식업․PC방협회, 경찰 지원 인력 등 총 74명이 구별 3~4개조로 나눠 참여한다.
특히 PC방에서는 청소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과 흡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전면금연구역 미 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1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말까지 3만485건을 점검해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총 667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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