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 등을 명령한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동구의 여자친구 B 씨 집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들어가 흉기로 B 씨를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하던 B 씨의 부모에게도 흉기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B 씨 가족은 노 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범행 전 노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씨는 피해 여성과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동안 사귀다 직업,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이런 잔인한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