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2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한전이 부당하게 취득한 전기료’를 계산한 법무법인 인강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누진제 적용으로 약 45조 원을 더 걷어 누진제의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55킬로와트시(kWh)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3500원이라고 할 때, 550kWh 사용 시 기존 요금제에 따르면 10배인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현행 누진제도 적용 시 150만 원을 내야한다. 무려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같은 45조 원의 이득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이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저소득층에 할인해준 전기요금은 2600억 원이며, 이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으로 인한 전체 이익의 0.0001%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은 최근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취득 환수 소송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제도 취지와 달리 누진제는 전기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의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진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