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화국’ 오명 씻을 길 없네
68년 이후에는 대공수사 업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20명 안팎이었던 과(課) 수준에서 60명 내외의 단(團) 규모로 확대됐다. 이 같은 규모는 군사정권과 YS정부, DJ정부 때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국정원은 “93년 12월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불법도청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도청은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0년대 초 아날로그 휴대폰이 일반화하면서 96년 1월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4세트 도입했다. 그리고 99년 12월까지 아날로그 휴대폰 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불법 도청에 활용됐다.
96년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98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초보 수준의 휴대폰 도청장비를 개발, 운용했다는 것. 국정원은 “2002년 3월 통비법 개정과 함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 장비의 국회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감청업무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며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불법감청’ 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히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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