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하급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혁신위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모든 혁신은 통합을 통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혁신위 요구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당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분당이 아니고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에 누가 필요한지는 국민이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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