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권장 연가일수 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대 3년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더해 총 4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는 3개월 전에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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