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은희 의원 공식페이지
이는 김 대표가 지난 28일 문 대표와 안심번호 도입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년 전 KT에 근무하며 안심번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도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법안의 취지는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아 휴대폰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며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번호(가상번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 어느 당 지지자인지를 먼저 묻는다면 의도적인 역선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같은 날 (여야의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역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 일각에서 제기한 안심번호 방식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한 통신사가 아니라 3군데에서 샘플을 받으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권 의원은 기존 여론조사 방식의 경우 ▲ 20·30대 샘플수를 채울 수 없는 점 ▲ 여론조사대상자가 이미 노출된 경우가 많아 조직적 대응이 가능한 점 ▲ ARS의 질문이 많아 응답자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점 ▲ 다량의 휴면회선을 사서 착신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들었다.
이어 그는 “비용과 참여의 편의성, 투표인단의 신상 비밀보장 등을 고려하면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방식이 투표소 직접투표보다 경선 후유증이 적을 것”이라며 장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어르신들이 문제가 된다면 통신사에 안심번호 요청 시 ‘유선 대 무선의 비율’을 요청하면 된다”며 “유선번호도 안심번호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