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애인들이 집단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일반 가정에서 3∼4명씩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공공생활가정은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지도, 일상생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고 주민과 친밀한 관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주택이 확보된 기관이면 10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택형태는 방 3개 이상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우선 총 8곳의 주택을 선정해 30여명이 생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시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117명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립생활 희망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전주자림원·자림인애원 이용 장애인들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관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생활복지과☎(063-281-5196)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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