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살인 혐의로 한 아무개 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4시께 자신이 몰래 만나던 A 씨의 부인 B 씨의 서울 송파구 집에 찾아가 소주에 청산가리를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인 B 씨는 남편과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온 한 씨에게 “남편과의 불륜을 끝내달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B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남편의 내연녀인 한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이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던 한 씨는 경찰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해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3월21일 퇴원했다.
이후 경찰은 한 씨가 지난해 7월8일부터 9월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청산가리 구입하고 싶다, 가능한가요?”라는 등의 청산가리 구입을 희망하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등 28회에 걸쳐 청산가리와 관련함 검색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통해 알아냈다.
한 씨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9월2일 한 씨를 체포, 이달 4일 한 씨를 살인죄로 구속하고 11일 한 씨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