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당시 이씨가 김 대표의 사위가 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느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몰랐다”며 “최근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승수 검사는 ‘정치권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죄질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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