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식품안전, 위해환경, 불법광고물, 교통안전 등 4대 중점 분야를 점검해 단속한 651건 가운데 59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고 39건은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했다.
또 15건은 시정명령, 4건은 영업정지·취소했다.
특히 학교 인근의 여관과 이발소는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일부 유흥업소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단속에 걸렸다.
전북도 등은 학교 주변에 부착된 1만6천700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최병관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며 “불량식품이나 술·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063-280-3601)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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