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훈수당은 올해 4월에 공포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게 됐다.
시는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을 받아 익산보훈지청과 최종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협의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자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외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훈단체 및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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