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12일 신청 접수...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대상
전북교육청은 이를 골자로 하는 2015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퇴 대상자는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시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명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명퇴 인원은 예산 상황과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 인원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상위직, 장기근속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2월31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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