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제차량 보유자 중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77명에게 보낸 체납안내문에 문동신 시장이 직접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동봉해 체납세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들 차주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1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체납 안내문은 과세 건당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무거운 가산금이 매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안내해 조속한 자진납부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동봉한 시장 명의 서한문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고지서 분실 등 다양한 사유로 체납된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시정 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의 귀중한 재원임을 알려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산시가 이례적으로 서한문 발송에 나선 것은 기존의 강제적인 체납절차에 의한 징수보다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서한문 발송이 실제 체납세 자진 납부 등으로 이어져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보탬이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진석 군산시 징수과장은 “최근 경기침체 등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 지방세가 미납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방세가 군산시 자체 재원의 초석인 만큼 사회의 중산층 이상이 솔선수범해 조속히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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