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일요신문] 가수 조덕배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 아무개 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 씨는 아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뒤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조 씨와 아내 최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조 씨는 수감 중 아내 최 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다.
두 사람은 28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조덕배의 건강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