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한해 지원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2종)다.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 당 700~1천400원의 정부 보조금과 600원의 지방비(목포시)를 정액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1천200원(가축분퇴비 1등급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내년도 공급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는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농업인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년일괄신청제’를 도입해 공급희망 기간(당년, 3년, 5년)만큼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고령농가와 다른 지역 거주농업인 등을 고려해 방문, 대리(이장) 신청, 메일, 팩스 등 신청방법도 다양해졌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12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열어 공급량과 공급희망업체를 확정하고, 확정내역을 농협으로 통보해 농가가 희망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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