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등록증은 수출 상대국 통관 시 요구하는 필수서류다.
수산식품을 베트남․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김수일 전남도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은 “이번 추가등록은 지역 수산가공품의 동남아시장 진출에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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