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캡쳐
11일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장모(10)군과 어머니 서모 씨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송대리인은 장 군의 아버지 장덕천 변호사로 장 변호사로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장 군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헌재가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한 결정을 인용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정부의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