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만 18∼49세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또 기초단체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하다.
후계농민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영농 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받을 수 있다.
특히 군 미필 후계농민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을 준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학교 졸업자·가업 승계농 등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해 미래 농업을 짊어질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300명 안팎씩 총 1만7천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지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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