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새누리당은 전체 경상보조금 지급액의 49.7%인 48억9800여만 원, 새정치민주연합은 44.9%인 44억3000여만 원, 정의당은 5.4%인 5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또, 남은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당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나머지 절반은 19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