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캡쳐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쇠파이프와 사다리를 들고 전경과 의경에게 달려드니 이런 거라도 뿌려서 해산시키지 않으면 맨몸으로 시위대에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아들과 딸인 전경과 의경을 폭력 시위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얻어맞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시위대는 처음부터 아예 복면을 착용 쇠파이프와 철제사다리를 이미 다 준비하고 나타났다”면서 “이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침에 따르면 시위대가) 차벽을 훼손시키고 밧줄을 걸어 경찰 버스를 이리저리 흔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는 살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침에는) 사람한테 뿌리면 다칠 수 있으니 가슴 밑으로 조준하라고 돼 있는데, 수 백 명의 시위대가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리만 향해서 (물을) 쏠 수 있겠는가”라며 “노력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지침을) 지키려고 해도 불가피한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