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18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는 재난시 융자규모가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돼 있고, 주택임차비용의 융자한도액도 최대 3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시중금리가 2~3%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3~5%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당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반적인 검토와 재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조치를 취할 경우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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