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그는 “지난 18대 국회 때 복면 (착용) 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른다”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공공복리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복면금지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