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방지법은 경찰차벽의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가지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론 개정안에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방화, 분신 시의 소화와 최소한의 방어목적으로만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심한 부상을 당한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남기 씨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