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구간을 홀․짝 주차구간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오는 30일까지 시범 운행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CCTV 운영으로 그동안 교통소통 흐름에 큰 장애를 주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현동 택지개발 구역인 이 구간은 도로 양측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차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신현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선진교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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