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사 이전 이후 11년간 간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용해온 지하 1층 일부 공간을 23일부터 장애인·임신부 전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간부 전용 5개면과 관용 차량 전용 2개면 등 모두 7개면이다.
이에 따라 청사 주차 면적 1천362개 면 가운데 장애인·임신부 전용 주차면은 56개면으로 늘었다.
시는 장애인·임신부가 주차장에서 청사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문을 없애고 바닥에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임신부 등의 시청사 방문 상황을 눈여겨 봐온 윤장현 시장이 이들의 청사출입 편의를 위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7월에는 중증 장애인이 청사에 쉽게 출입할 수 있게 청사 현관 앞까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정비하기도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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