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학교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20cm(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되는 대설경보가 발령되면 휴업을 하거나 등교시간을 늦출 수 있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 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한파경보가 발령돼도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이 조정된다.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하고 대신 휴업 등이 결정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북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를 잇는 비상연락망도 가동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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