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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통해 새누리당이 법안소위에 일명 ‘기간제법’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노동개혁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사회적 타협 과정을 거치고 입법화를 한다”며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9·15 노사정 합의 과정도 그렇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노사정 주체를 만나서 반드시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이런 9·15 노사정 합의에 없었던 (내용)이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충실하게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입장에 (모두가) 동의하면 노사정 합의를 들먹이고, 불리하면 ‘노사정 합의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면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고용의 질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법안소위에 제출한 ‘기간제법’에 대해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종사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2년을 4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최대 4년 동안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 이직수당 몇 푼 내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