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나 전화(☎02∼708∼3467)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현장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제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제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첫날은 오후 2∼5시, 다음 날은 오전 10∼오후 5시까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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