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빈곤과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을 경우 성장하는데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급식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가구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2만5천225명이다.
전북도는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매년 500원씩 인상해 오는 2018년에는 5천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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