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학교급식 감안, 종사원 50% 유예 가능
순환 근무는 이런 장기 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 방지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교육공무직원 전보계획을 마련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대상은 조리사와 영양사, 영양사를 보조하는 영양 실무사, 교무실 행정업무를 돕는 교무 실무사, 사서 등 3천700명 전체이다.
전보는 전보서열부에 의해 희망 학교를 배치하되, 가급적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 희망 학교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번 정기전보 대상자는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근로자들이며, 연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19년도까지 5년 이상인 자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들 무기계약직은 정년 때까지 한 학교에서만 근무해왔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근속기간이 11년 이상인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첫 전보 인사를 하며 2019년부터는 근속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한 전보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자체 전보계획을 마련하고 전보서열명부, 결원기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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