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지방세 출납폐쇄기한이 내년 2월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2015 회계연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가 부과한 2분기 자동차세는 총 41만대에 대해 507억 원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출납폐쇄기한이 앞당겨짐에 따라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이달까지 자동차세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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