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1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A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해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같은 수법으로 상대 운전자들로부터 총 9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또한, 일부 금액은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