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영업을 해왔던 셈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의료인 B(56)씨를 섭외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병원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 병원장으로 내세웠던 B씨는 매달 A씨로 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 지난해 12월까지 챙긴 금액은 무려 129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행정조치(급여비용 회수 등)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를 했으며, 이들의 은닉 자금을 계속 추적중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