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8일 새 당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채택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앞서, 8일 오전 10시께 민주당의 강신성 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더민주당의 당명등록수리는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 당명 사용금지) 법정신 해석의 명백한 오류임을 주장했으며 혼란 방지를 위해 더민주당의 유사 당명 및 유사 약칭 당명의 사용금지 및 단속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오는 11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주’ 약칭 당명 등록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으로 오인율 유도하는 더민주당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민주당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유사당명 및 유사약칭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심리는 13일 오전 11시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