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 주기 공급년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17~20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에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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