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6천718건, 9천800만원 부과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부과 대상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061-470-228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며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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