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일요신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전남 교육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은 이에 따라 낙후된 농어촌 교육 경쟁력 제고사업과 교육부로부터 호평받은 거점고 육성사업, 선상 무지개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등 주요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 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과 광주시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번 판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 추진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학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아예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수수 금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순천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한달에 300만원씩을 받아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았다.
장 교육감은 또 총장관사 구입자금을 유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