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이상 유기․무농약 농업인, 1월 29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접수 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의무 자조금의 재원은 친환경농업인의 자부담과 조합의 거출금,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 이내)으로 이뤄진다.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1천㎡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과 온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버섯류, 채소류 등을 생산하고 인증 면적이 330㎡이상인 농업인이다.
농가부담은 1천㎡당 3~5천 원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친환경자조금 출범 시 전국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태옥 시 친환경농업팀장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홍보물 배부, 이장회의 개최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인과 단체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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