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내 전업농어업인 자녀 수업료 등 지원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을 둔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부부 중 1명이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한다.
또 신청농어업인의 연간 소득합계가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이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이다.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를, 사업자 등록자일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을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장 및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등과 같이 다른 기관이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번 신청한 농어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로 입금 조치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391명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3억7천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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