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2015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천원을 공제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연납고지서를 고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되고, 새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및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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