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1억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25일~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99명에게 지원했고, 2007년부터 1천163명에 무료의치(틀니)를 보급,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 등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의치(틀니)사업이 건강보험에 적용 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