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상수원 수계,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환경기초시설,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등을 기획 단속해 환경오염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 자의적 환경오염 행위와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주요 하천 및 오염의심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한파시기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동파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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