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비응급환자가 병원 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단시간 도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할 계획이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비응급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비응급상황에서의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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