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1천202건, 1천600만원(11.7%) 증가한 수치로, 주요 인상요인은 무선국 개설허가, 공장등록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나 납기말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및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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