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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인들의 진술에서 구체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제시한 증거가 투약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 씨는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나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