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뉴스 캡쳐
22일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 최 아무개 씨(34)는 아들이 사망했던 2012년 11월 8일과 그 전날, 이틀에 걸쳐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수십 회 권투하듯 강하게 때렸으며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 씨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2년 사망 당시 아들은 아버지 최 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키 120cm 전후에 몸무게는 16kg로 체중이 18kg였던 여동생의 체중에 미치지도 못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최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어머니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이외에 사체손괴·유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