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와 고시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정화 고시로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 역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국사 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에도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